최근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가정폭력 범죄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이 수년간 누적되다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유형은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 건수가 82.4%, 남편 학대 건수는 2.4%로 아내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편학대나 아동학대는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둘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가정내의 경제적·신체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므로 그로 인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가출 등 탈선으로 이어져 제2·제3의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구대 경찰 생활을 하다보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 상담 후, 처벌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처벌보다는 출동 경찰관에게 임시조치(주거로부터 퇴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원순연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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