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서운면 토지매매 조건 등 명시문건 부동산에 의뢰
<속보> 안성시 서운면 송정산업단지개발 부지관련 서류가 평택시 안중, 송탄 등지 부동산 곳곳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본보 14일자 1면)된 가운데 지난해 2월께 C산업㈜측이 법인을 포함해 130억여원에 부지를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속보>
지난해까지 송정산업단지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J씨(42·안성시 서운면)는 최근 토지강제 수용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와 안성시, 변호사 등에 제출할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C산업측의 부지매각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J씨는 이의신청서에서 “2005년 2월 은행, C산업, 설계사, 건설회사, 추진위원 2명 등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C산업이 부지매각비로 130억원을 제시했었다”며 “부지 감정금액 60억원을 책정하고 130억대에 매각하려 한 것은 사업을 하기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의욕이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산업㈜ 대표는 “땅 값으로 13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주민 반대자가 이야기한 것 같으나 부지매각비로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결정에 따라 정식으로 보상하고 부지를 팔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업자로부터 입수한 관련 서류에는 송정산업단지 토지매매 조건을 토지매입 보상금 및 각종 인허가 비용, 시행권 일체를 포함하는 조건, C산업 법인을 인수 후 토지보상 및 토지명의 이전 완료를 통해 대출을 발생시켜 지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매각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부지매각을 의뢰받았다는 평택시 H부동산 S씨(47)는 “지난해 산업단지 부지 매각비는 총 120억원으로 이 대표가 사용한 개인비용 18억원을 포함해 평당 25만원선에 매물로 나왔었다”며 “그러나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C산업㈜ 이 대표는 부동산 주변의 서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했던 건설업자의 복사에 의한 유출이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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