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출산후 아이 버려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동거를 하다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버린 채 도망간 혐의(영아유기 등)로 정모씨(28)와 동거녀 문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2월2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S산부인과 병원에서 병원비 561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낳은 생후 48일된 남아를 병원에 둔 채 도주한 혐의다./수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