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이대엽 현 시장이 공천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모씨(57)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억원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본보 23일자 1면)를 벌이고 있는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돈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성남시장후보 공천탈락자 이모씨(57)와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이모씨(42) 등 선거운동원 3명을 함께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선거운동원 송모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주거관계가 명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1인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을 대거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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