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 대우푸르지오 ‘거리 이격시켜 고층신축’ 주민반발
<속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안산 고잔신도시내 대우푸르지오 7차 아파트 일대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본보 18일자 4면) 가운데 일부 아파트 건물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아파트 입주민들과 수공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2003년 5월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천312가구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가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민들이 인접 해안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수공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701동∼704동이 환경영향평가 의견과 달리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측이 이달초 공문을 통해 해당 4개 동은 당초 도시설계시 건축규제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완충녹지로부터 30m 내에는 5층 이하 저층아파트로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토록 계획됐었다고 밝혔으나 건축된 4개동은 완충녹지로부터 30m를 벗어난 지점에 수평으로 일렬 배치하고 22층∼24층의 고층으로 건설됐다.
주민들은 “㈜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 이익을 늘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피해갔으며, 고층을 지어 가구수도 늘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의견대로 신축했다면 지금 같은 소음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공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3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건설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사전에 안산시와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측은 “당시 아파트 시공담당자들이 외국 건설현장에 파견돼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건축된 아파트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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