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진영씨가 前소속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씨는 "C엔터테인먼트와 대표 이모씨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수익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 당시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활동을 해왔으나 소속사가 2003년과 2004년 3차례의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일부만 배분해 3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2003년 8월 ㈜윌튼과 광고출연계약을 맺어 모델료 2억4천만원을 받았으나 전 소속사로부터 4천400만원을 받지 못했고, 2004년 3월에는 ㈜효성, ㈜LG생활건강과 각 2억8천만원, 1억5천만원에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받아야 할 1억7천만원과 1억700만원을 배분받지 못했다.
장씨는 또 "이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회사를 충실히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장씨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작년 1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 5월에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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