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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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이 창고 둔갑… 국유지도 침범

■ 용인 이동면에 거대한 불법 건축물들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이사장 일가가 용인시 이동면 일대 1만3천여평의 부지에 조성한 대규모 창고단지는 현행법을 위반한 신축과 증·개축 등 전형적인 불법 건축행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용인 이동면 상록원 김성곤 이사장 일가 소유 창고단지의 개별 건물들은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고도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건물을 신축한 것은 물론 기존 건물 증·개축도 사실상 신축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이같은 위법 건축행위를 적발하고도 최근까지 각종 이의제기와 건물주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창고로 둔갑한 노인복지시설=상록원은 지난 1998년 6월 법인 기본재산인 이동면 덕성리 535외 1필지에 건축연면적 3천20여평 8층 규모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용인시로부터 받았다.

당초 이사장의 처인 박모씨(60) 소유였던 이 땅에는 지난 1997년 1월28일 15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10일 건축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통해 연면적 4천800여평 규모의 창고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어 98년6월11일에 또 다시 연면적 3천020평의 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을 했다.

하지만 상록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못하다가 지난 1999년 6월 노인복지시설 실시도면 미작성 및 자금악화를 이유로 착공시기를 2000년 6월까지 연기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29일 무단 구조변경 및 착공신고 이행없이 건물을 신축하다 행정당국에 적발, 군포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19일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지상 4층의 연면적 1천890여평 규모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변경을 받은 뒤 외벽공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더욱이 노인복지시설은 내부공사가 보류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는 달리 370여평을 위법건축하고 560여평의 땅에 사전입주를 했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로 창고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 창고 난립=상록원 이사장 일가 사위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태주상사는 지난 1997년 법인 재산으로 출현됐던 이동면 천리 151의16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같은 해 11월15일 818여평 규모의 창고건물을 무단 신축했다.

또 태주상사는 2000년대 들어서 이동면 천리 179의12외 4필지의 대지에 행정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창고 등을 신축한 뒤 창고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창고단지를 끼고 흐르는 하천의 범람때문에 회사 소유의 땅이 잠식당했다는 이유로 타인 소유의 땅인 이동면 천리 161의 부지에 무허가 창고 한개동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지난 2003년 1월27일 당초 도시계획상 준농림지였던 이동면 창고단지 일대를 자연녹지로 변경, 건물 건폐율이 60%에서 20%로 크게 낮춰지는 등 건축규제를 강화,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 등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이후에도 잇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증·개축=법인 이사장 일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이동면 천리 179의1 외 6필지에 들어선 기존 창고용 건물 4개동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사장 일가는 건물 증개축과정에서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창고용도로 연면적 3천100여평의 규모의 단일 철골조 건물로 변경했다. 또 이동면 천리 151의19 일원에 들어선 4개동의 건물도 동일한 건축과정을 거쳐 단일한 창고건물로 개조, 창고면적을 늘렸다.

제보자 A씨는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이동면 천리·덕성리 일원 창고단지의 소유는 광성물류 등으로 등기돼 있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이사장”이라며 “행정당국의 불법건물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면피하기 위해 외견상 물류회사를 2∼3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탐사보도팀=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이사장 가족 소유 실태

전체 1만3천평 이사장 부인·사위 등 가족명의

상록원 이사장 일가는 법인의 기본 및 목적용 재산 부동산 인근 용인시 이동면 창고단지 일원 1만3천여평의 부동산을 부인이나 사위 등 직계 가족 소유의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사장 일가 소유의 불법 신·증축 창고단지가 국유지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땅을 무단 사유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팀이 용인시와 이사장 일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사장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1만여평의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대부분 이사장 직계 가족인 부인 박모씨(60)와 사위 정모씨(38·목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광성물류와 ㈜태주맛선포크 2개 회사 명의로 등기이전돼 있다.

사위가 대표로 있는 태주맛선포크는 이동면 천리 151의9에 소재하고 있으며, 179의1외 2천647여평 규모 6개동의 미등기된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창고건물은 이사장 부인 박씨와 며느리인 이모씨(32)의 언니인 또다른 이모씨(34)가 대표이사로 있던 ㈜명신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

명신산업은 이동면 상록원 법인 기본재산이었던 천리 151의16를 매입했던 ㈜태주상사가 상호만 변경한회사다.

태주맛선포크는 지난 2003년 11월 상록원 법인 이사였던 최모씨에서 또다른 박모 이사로 대표이사가 변경됐고, 결국 이사장 사위인 정씨가 취임했다.

이 회사엔 상록원 대표이사이자 이사장 며느리인 이씨와 아들인 김모씨(34)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사장 부인인 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광성물류는 지난 2004년 5월27일 설립된 물류 유통전문업체다.

용인 이동면 천리 151의4에 위치한 이 회사는 현재 이동면 천리 151의6 등에 5천평 규모의 창고와 사무실 용도의 10개동 건물을 태주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난 2005년 10월30일까지 상록원의 이사였던 정모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서 현재 부인으로 변경됐고, 아들 김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더욱이 이들 회사가 상록원이 이동면 덕성리 535에 신축하려던 노인복지시설 인근의 유지 6천100여평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유지를 사유화한데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일가가 이동면 일대의 창고단지 땅이나 건물 소유권을 태주맛선포크 등 여러 회사에 분산시켜 놓거나 소유자의 명의를 정기적으로 바꾸게 된 것은 행정당국의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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