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료법인 정관변경 무단 허가 ‘특혜’
■ 화성시의 ‘오락가락’ 행정처리
화성시가 행정권한조차 없는데도 임의로 사회복지시설인 상록원을 의료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해 줬다가 뒤늦게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는 본보 취재 이후 상록원측에 이미 허가된 정관변경을 스스로 취소토록 종용하는 대신 신축중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본보 취재팀이 화성시 등을 취재한 결과, 화성시는 지난 2005년 10월27일 상록원이 대표이사를 며느리인 이모씨로 바꾸고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을 승인해 줬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상 법인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허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허가권한이 없는 화성시가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주는 것은 사실상 월권행위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화성시가 법인 정관변경을 해 준 뒤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의료법인으로 정관을 변경받아 법인 홈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홍보를 하는 등 병원개원 준비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노인복지시설 운영하지 못한 개업중 휴점 상태을 의미하는 ‘휴면 법인’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본보가 지난달 8일 상록원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자 상록원측에 정관변경 승인을 취소할 테니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도록 하는 한편 도에 정관변경을 재신청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현재 상록원의 목적사업에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진행중이다.
시는 경기도 감사시 징계가 우려되자 상록원측에 이같은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난 7월 신청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신축중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사용용도를 바꾸는 내용의 용도변경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격 허가를 내 줬다.
화성시 건축과 담당자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팀이 상록원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 취소 이후에도 의료시설로 건물용도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의료시설로 바꿔 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상록원이 도감사 후 징계를 피하거나 정관 변경 불허로 노인병원시설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허가를 내주기로 해 야합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김인환 여성정책과장은 “시가 법인 정관변경을 승인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허가했으나 법인측의 양해를 구해 취소했다”며 “정관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 허가취소 결정 이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강인묵·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법망 피해간 용인 불법 단지
각종 과태료, 명의 이전 등으로 안내
상록원 이사장 일가가 행정당국의 이동면 불법 증·개축 창고단지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피해간 수법은 용인시를 비롯 행정당국이 혀를 내두룰 정도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사장측은 법망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해 과태료 부과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측근인 제3자의 명의로 바꿔 행정집행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행정이라며 이의신청을 잇따라 제기, 담당 공무원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등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게 했다.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용인시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건물 소유권 명의자였던 명신산업㈜ 대표이사 이모씨(이사장 며느리 언니)에게 창고(철골조 1층)외 1동 3천500여평과 이사장 부인 박모씨(60)에게 창고 외 7동 2천120여평에 대해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 및 원상복구 통보를 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 지난 8월 고발조치를 이사장 일가가 미이행하자 같은 해 12월30일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및 박씨에게 3억9천693만원, 태주맞선포크 박씨에게 8천708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고, 다음날 박씨를 추가고발했다.
용인시는 또 지난 2005년 6월8일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시정촉구와 명신산업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20억4천164만원, 태주맞선포크에 5억1천360만원, 이사장 부인 박씨에게 10억284만원 등 모두 35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단행했다.
이와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기와 전화, 수도를 공급중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건물 소유권 제3자 이전=이사장 일가는 지난 2003년 8월 내린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태주맞선포크 대표이사를 최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한편 박씨 소유 창고 4동과 명신산업 명의 공장 외 3동 1천260여평을 ㈜태주맞선포크로 소유권을 이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이사장 부인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21일 용인시로부터 고발당했음에도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2004년 5월27일 ㈜광성물류란 회사를 설립 후 같은 해 9월10일 179의1외 건물들에 대해 명의이전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용인시에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이 제3의 법인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은 건축물 원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사장 일가는 불법 건축을 한 ‘행위자’일 뿐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인 현재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인시는 박씨에게 600여평의 준공을 받지않는 건물에 2억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씨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위법 건축된 노인복지시설=용인시는 상록원이 소유했던 덕성리 535에 위치한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건물에도 위법 건축된 면적이 370여평에 달하는데다 사전입주가 564평의 공간에 대해 이뤄진 것에 대해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건축주 고발 및 불법건축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상록원 이사장은 시의 이같은 행정조치중 이행강제금 적용년도 및 요율, 용도지역 변경 등의 부당성에 이의제기를 했다.
또 상록원의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현재 토지주인 이사장 부인 박씨에게 부과한 것은 이행 의무자를 잘못 지정해 내렸다는 판결이 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이영기 건축담당은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된 지난 200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건축법을 포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 건물주를 바꾸는 수법으로 행정조치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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