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행정제재 어떻게 피했나…

강인묵·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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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용인시등 제재없이 주사무소 이전 승인

■ 행정제재 어떻게 피했나…

상록원이 경기도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가능성 통보 등의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는 등 행정기관이 법인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때마다 군포에 있던 법인 주사무소를 용인에 이어 화성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은 도와 군포시가 목적사업 개시기한 연장 불허 방침속에 법인재산 처분 등에 대한 엄격한 행정으로 일관, 법인 운영과정에 한계에 부딪치자 주사무소를 용인으로 이전했다.

이어 도가 요구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등 법인취소 가능성을 통보하자 재차 화성으로 옮겨 간 것이다.

상록원은 도와 군포·용인·화성시 등 지자체간 상록원에 관한 업무나 정보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별로 법인에 대한 행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간파, 법인이 직면한 문제를 피해나가는데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상록원이 법인 주사무소 이전을 통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려 했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주무관청이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사업개시 기간 연장 불허=상록원은 지난 1994년 7월 법인 설립당시 군포에 주사무소를 뒀다. 군포는 이사장의 정치경제의 활동 무대이자 주거지이기도 하다.

상록원은 지난 1999년 12월말까지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행정당국에 제출했던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하지 못한채 법인사업 개시기한이 종료되자 같은 해 초부터 2001년까지 도에 사업개시 기간을 재차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도와 군포시가 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부실법인에 준한 각종 제재사항을 가해 오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은 지난 2000년 8월8일 군포시로부터 안양 땅 매각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미 두차례에 걸쳐 처분했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5의9 860여평의 땅을 처분허가 받았다.

이후 상록원은 지난 2000년 9월1일 노인복지시시설 신축예정부지인 용인시 이동면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다음해인 2001년 12월말 안양 땅을 처분했다.

그러나 군포시가 단서 조항으로 적시한 매각대금 법인 귀속 조건이 용인시에서 확인됐는 지 여부가 취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상록원은 지난 2003년 9월3일 도로부터 법인사업개시 기간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는 등 10여년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청문을 거쳐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용인시도 상록원이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535 일원에 2천265평 규모로 신축하다 중단된 노인복지시설 건물재산의 매각처분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도와 용인시의 상록원에 대한 강력한 법인관리는 법인운영에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에 상록원은 주사무소를 용인으로 이전한 지 불과 3년도 안됐음에도 불구, 지난 2003년 12월12일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의2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사무소 소재를 변경했다.

이후 상록원은 지난 2004년 4월12일 화성시로부터 용인시가 재산처분 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용인시 덕성리에 짓다만 노인복지시설용 건물에 대한 매각처분 허가를 받아냈다.

화성시는 처분사유로 건물 근접지역에 용인~평택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현 골조건물이 노인복지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판정, 건물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아 석교리에 신축할 노인복지시설 건축비로 사용토록했다.

상록원은 곧바로 용인 노인복지시설용도 건물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광성물류와 ㈜태주맞선포크에게 19억5천만원에 매각했다.

화성시 여성정책과 서관석 노인복지담당은 “법인 주사무소가 화성으로 이전해 올 때 상록원 관련 업무내용이나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최근 상록원이 법인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지원해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간 떠 넘기기=상록원은 법인감사까지 벌였던 도나 군포·용인·화성 등 3개 지자체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법인 관련 행정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 주사무소를 뒀던 지자체간 상록원에 대한 업무나 정보공유 등의 연계가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몫했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속성을 이해한 상록원은 법인설립 허가 취소 우려나 재산처분 등 법인운영에 중대한 상황에서 법인에 좀더 우호적인 지자체를 찾아 주사무소를 옮겨다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록원 주사무소가 있던 군포와 용인 두 지자체는 지난 2000년 전후 법인 때문에 도 감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조사까지 받는 등 상록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포와 용인은 상록원이 주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상록원이 법인운영의 걸림돌로 떠오른 행정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사무소를 이전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들은 앓던 이가 빠졌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관련 지자체 노인복지업무 관계자는 “민선 자치들어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인 관련업무는 정확히 인계되지 않았다”며 “상록원 문제로 상당한 심적고통을 당했던 공무원들은 관할영역이 아닌 주사무소 이전을 내심 반가워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강인묵·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병원개원 15억 추가재원 어떻게

전문병원 개원후 실운영자 바꾸나…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은 최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신축중인 노인복지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등 노인병원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록원측이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15억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특정인의 출연으로 충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후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노인복지과 노영복 노인복지담당은 지난 12일께 상록원이 신청한 노인전문병원 관련 정관변경에 대한 심사의 일환으로 가진 김성곤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상록원측의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노 담당은 이사장에게 정관변경 추진을 포기하고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23의 2에 신축하다 지난달 20일자로 병원시설로 용도변경한 연면적 3천419.39㎡ 지하 1층 5층 규모의 건물을 당초 목적사업인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사장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병원 개원을 위해 앞으로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시설 구비와 초기 운영자금 등 15억원 상당의 추가 운영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록원은 향후 추가 조달할 의료시설 운영비는 의료시설 리스비용 5억원과 건물 내부공사 등 기존 건물을 의료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초기운영자금으로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 담당부서는 상록원에 병원시설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사회복지법인인 상록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는데 드는 15억원의 추가 투자비용은 김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상록원은 노인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을 댈 이씨를 이사로 등기하기도 전 법인 상임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록원이 목적사업 개시기한을 넘겨 지난 12년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다가 전문병원으로 변경을 추진한 것은 법인 운영자를 바꾸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매각대상이 아니지만 이사장을 교체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한 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상록원이 개원하게 될 노인전문병원 책임경영 등을 제안받은 상임이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록원이 노인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는 본인에게 책임있는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 병원운영비를 일부 투자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아직 투자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중책을 맡을 수 밖에 없어 법인운영과 관련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록원 김성곤 이사장은 “법인운영을 제 3자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으며 다만 병원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사로 등재해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추가재원은 남아있는 법인재산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것이고 이도 모자란다면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라도 보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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