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 프로그램 등급 고지 강화

내년부터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가 강화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규정화를 골자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 등급은 '모든 연령 시청가'와 '7세ㆍ12세ㆍ19세 이상 시청가'로 구분돼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송위는 "'15세 이상 시청가'가 등급 분류의 기준이 없어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등급 분류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규정화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에 따라 별도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등급분류 규칙의 개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고지했던 등급 기호를 광고 후 본 방송이 시작될 때 고지해야 하고 케이블TV의 경우엔 본 방송 시작은 물론 중간광고 직후에도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현재 프로그램 방송 중에는 10분마다 등급 기호를 30초 이상씩 표시하게 돼 있지만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 방송이 시작돼 끝날 때까지 등급 기호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도록 바뀌었으며 그동안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모든 연령 시청가'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등급을 고지해야 한다.

방송위는 개정된 규칙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으나 보도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생활 정보 프로그램,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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