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전 이천시장이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의해 이천시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천시는 지난 99년 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 도예고교를 이천시 신둔면에 설립하기로 하고 주민 심모씨의 임야(보전임지) 1만7천여평 중 4천평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해주면 나머지 임야에 대해 보전임지 해제는 물론 토사채취 허가와 건축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천시는 다음해 J건설사에 토사채취허가를 내줬고 심씨는 택지개발을 위해 S건설사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도예고교는 원만하게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산림청이 이천시가 제출한 심씨의 나머지 임야 1만3천여평에 대해 보전임지 지정 해제 신청을 기각하고 재신청에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심씨는 S건설사로부터 10억여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해 재산탕진과 건강을 해쳐 대장암 수술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천시가 약속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 ‘이천시는 심씨에게 5억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6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천시는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이천시장은 “심씨에게 이같은 약속과 관련 문서를 작성했거나 직접 구두로 약속한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심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신둔면장과 모 과장 등이 개입된 점이 확인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지금 이천시민들은 땅은 경기도교육청으로 기부채납됐는데 돈은 이천시가 냈다는 점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제는 이천시의회가 나서 손해배상과 소송비 지출이 정당한 예산집행이었는지 정확히 따져 이천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때다.
/김태철 kimt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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