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화관에서 비디오 녹화장치를 이용한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이런 규제 장치가 없는 캐나다에서 최근 복제 행위가 급증, 할리우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미 영화 업계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사이에 출시된 영화 가운데 무려 70% 가량이 캐나다 극장에서 불법 녹화되는 등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해적판 영화의 20% 가량이 캐나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2005년의 2배나 되는 150편 가량의 해적판이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적판 제작자들은 주로 영화가 개봉되는 첫 주말에 캠코더를 갖고 영화관을 찾아 작업한 뒤 재빨리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으며 다운로드되는 영화들은 다시 DVD로 제작돼 전 세계로 팔려 나간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동시에 영화를 개봉하는 캐나다가 해적판 제작의 온상이 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녹화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캐나다에서는 영화관에서 쫓겨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녹화 행위자가 영화를 녹화,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적 행위에 무디게 대응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워너브러더스는 올 여름 개봉되는 '오션스 써틴' 등 캐나다에서 실시하려 했던 모든 공개 시사회를 취소키로 이번 주에 결정했고 미 상무부는 캐나다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올해의 감시대상 리스트'에 올려놓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에 앞서 20세기 폭스사는 작년 가을 캐나다에서의 영화 개봉을 아예 포기하거나 개봉 날짜를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었다.
또 미국 내 해적행위 금지법을 주도했던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최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방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법 해적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소수정권인 하퍼 내각은 해적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연방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캐나다에서의 해적판 제작은 당분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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