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수리비 부담” 대책 호소

‘대기환경 관련 특별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강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유차 정밀검사가 강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매년 반복되는 검사 통과를 위해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든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자동차 정비업계와 경유차 차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검사 차량(경유차)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차 중 차량 총중량 3.5t 미만과 3.5t 이상 보증기간 2~5년이 지난 경유차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에 한번,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1년에 한번씩 해당 지역에서 매연배출도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특별법에 의해 매연농도가 차량 총중량별로 현행 40~60%에서 20~40%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대해 경유차 차주들은 강화된 정밀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모씨(43)는 “타고 다니는 디젤 차의 정밀검사를 받다가 매연배출도가 높게 나온다며 불합격 판정을 받아 100여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타임벨트 등 부속품을 교체했다”며 “보증기간이 끝난 경유차는 모두 폐차하거나 바꿔야 하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디젤차 소유자들이 엄청난 수리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N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지난 디젤 차의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리할 경우 비싼 부속품 가격때문에 수리비 100여만원은 기본”이라며 “많은 차주들이 높은 수리비로 폐차를 고민하고 있어 자동차회사가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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