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정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검찰이 술을 마시다 종업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파렴치범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면서 “최근 일선 경찰서의 업무와 관련, 무고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공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및 배경 등이 깔려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지난 2일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뒤 조사과정에서 불리해지자 이를 뒤집기 위해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K씨(49)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인 P씨(47)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4월23일 0시25분쯤 K씨 등은 안산 고잔신도시 모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종업원이 노래를 못하게 한다”며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곧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그러나 K씨 등은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직감하고 지난 5월8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P씨 등 일행 2명이 목격자를 자청, 현장에 출동한 경찰 6명이 체포과정에 김씨를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했고 K씨는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도 처음에는 “경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내사에 착수했었고 지구대의 폐쇄회로 TV도 은밀하게 입수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러나 K씨가 “팔이 부러졌다”며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은 진단서(2주일 치료)를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허점 투성이였고 폐쇄회로 TV 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아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다른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결국 K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술에 취한 국민들로부터 두들겨 맞는 경우는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 경찰 밖에 없을 것”이라는 쓰디쓴 이 한마디와 “이번 사건처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공권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계기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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