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AP.AFP=연합뉴스) 미국 배심원단은 회사측의 과실로 알몸수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루이스 오그본(21)양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61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5일 켄터키 쿠리어 저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자신을 '스콧 경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오그본 양이 일하는 맥도날드 지점의 도나 서머스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그본 양이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니 매장에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체포돼 감옥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머스는 오그본 양을 관리사무실에 감금한 뒤 스콧 경관의 지휘 하에 옷을 벗기고 매질까지 하면서 4시간 정도 심문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모멸감을 느꼈던 오그본 양은 회사측의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2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불릿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근년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경찰을 사칭한 사람들의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사는 이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또 이런 범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나머지 오그본 양을 감금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서머스가 "나도 희생자"라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회사측은 11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의 범죄가 32개 주에서 6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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