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No, 예산 승인은 Yes…. 용인시의회가 사업에는 반대하면서도 예산은 승인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건립(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면서도 실시설계비 14억7천500만원은 승인해주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 예산이 승인된 셈이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합청사건립(안)을 부결한 뒤 지난 10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했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가 ‘되살이’를 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안)가 그대로 가결돼 ‘사업은 없고 예산만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용인시의회는 전체 사업비 1천여억원 중 일부만 승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12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후 승인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 보인다. 집행부 예산 담당자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예산승인의 사전절차가 아니라며 시의회를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이전에 매년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립 시급성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다만 예산 편성, 또는 승인 이전에 선행돼야할 사전 절차가 뒤죽박죽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감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을뿐이다.
/bision88@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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