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Story

김동수·임성준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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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몸, 빛나는 지성’ 엘리트 체육 시동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을 ‘경기교육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감시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체육교육은 ‘건강한 몸에 지혜가 깃들 수 있다’는 기본 방침 속에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보는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둔 엘리트 체육의 방향을 점검했다./편집자 주

◇1학교 1운동부=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1교 1운동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 안내 표지에 교기 종목을 표기하고 홍보해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체육특기자를 특별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건비, 대회출전비, 용구 구입비 등 학교 운동부 관련 예산의 현실성을 고려해 계획하고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 영재의 산실 경기도= 스포츠영재 교육의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지역별 종목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공동체가 육성하는 운동부를 운영한다.

스포츠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스포츠영재의 경기력을 신장하고 선수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포츠 영재 및 일반선수의 스포츠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스포츠영재 발굴·육성의 결과, 지난해 세계 피겨의 요정 김연아를 비롯해 여러 스포츠 영재들이 각종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고, 전국 체육대회 6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7연패, 전국소년체전 2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의 학습권 존중하는 운동부= 학교 운동부의 운영은 체육교과교육에 국한된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특기 및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특기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활동임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수업 이수를 반드시 준수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동료, 또래) 봉사활동’을 운영한다.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되 중·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하도록 하였다.

◇전국체전 제패 위해 시동=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영재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4일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초·중등부를 분리해 참가(초 17개 종목, 중 31개 종목)하고 청소년 문화 행사와 연계한다.

또 오는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별로 시도대항 채점제로 정식종목, 시범종목으로 구분하여 참가한다.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도교육청은 학생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0개교의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적인 시설과 체육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연계 구축 운영을 위해 2008년에는 80개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화 체육시설은 교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비로 배치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 처방을 실시한다.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도교육청은 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체력을 증진하고 체력부진 학생의 체력관리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 희망경기교육을 실천한다. 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각 요소별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건강캠프(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은 초·중·고 급별 1개교씩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전 시간, 재량시간, 특기적성 교육시간, 계발활동 시간, 방학 기간,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되 가급적 별도 시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유휴공간 및 인근 체육시설 활용=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인근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극복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체육시설 접근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되, 둔치, 인근 체육공원,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공공 및 사회체육 시설 이용에 알맞은 학교체육 종목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안내를 하거나 학생이 이동할 시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문 활짝 연 학교 체육시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편의를 돕고 있으며, 체육시설관련 민원 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종류, 시기, 신청절차,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김동수·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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