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 난립

강영호·김효희기자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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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절대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위장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는가 하면 화재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천현동과 풍산동, 감북동 등 농촌동 중심의 절대 농지에 농업용 및 생계용 주거 비닐하우스가 모두 1천여채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장 뒤편 미사동 135 일원의 경우 검정색 차양막을 이용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10여 채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상산곡동 376 일대(43번 국도 주변)에도 10여 채가 들어서 있는 등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대부분은 구덩이를 깊게 판 후 자갈 등으로 밑부분을 채운 뒤 오폐수를 여과없이 방출,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가 하면 불법 주거지로 개조되다보니 화재에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인화성 물질(조립식 판넬·스티로폼 등)이 많아 대형 화재위험이 높은데다 진입로(농로)가 좁거나 아예 없어 화재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미사동에 위치한 몇몇 비닐하우스의 경우 겉모습은 마치 일반 비닐하우스와 같지만 실제 실내에는 TV와 홈시어터, 고급냉장고, 가구까지 갖춰져 있고 농막(農幕)으로 위장한 창고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집 앞에는 정원까지 조성돼 있다.

비닐하우스내에 생활하는 주민 A씨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불법인 줄 알지만 개조해 살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막혔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그린벨트 내 절대농지 구역에는 비닐하우스와 농막 외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며 “처음엔 정상적인 비닐하우스로 신고하고 농사짓다가 갑자기 주택이나 창고로 전환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강제 철거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팀=강영호·김효희기자 yh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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