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선시대에 고용대송(雇傭代訟)이 있었다. 관아에 발고하는 소송 문서를 작성해주고 소송행위를 대행하는 것으로 지금의 변호사 역할과 비슷했다. 그런데 이에 사술(詐術)이 많다하여 금지한 것이 성종 9년(1478년)이다.

조선조 말인 대한제국 시대에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더불어 변호사 제도가 생겼다. 1905년 11월8일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공포됐다. 이듬해 법부(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인가증 1·2·3호로 함께 받은 홍재기·이면우·정면섭 등 세 사람이 최초의 변호사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옹호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흉악범일지라도 변호사의 변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은 죄는 죄고, 인권은 역시 별개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미성년·70세 이상·농아·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의 변론은 대개 법리론·사실론·정황론 등으로 전개된다.

국내 최초의 여성 변호사는 고인이 된 이태영씨로 1954년이다. 정일형 박사의 부인이며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의 어머니다. 주부로서 가사를 돌보며 자녀들을 잠재워놓고 밤새워 형설의 공을 닦은 만학으로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남편인 정일형 박사가 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바람에 판·검사로 등용되지 못해 변호사의 길을 택한 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태영 변호사는 여권신장을 위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

여성 변호사가 1천 명이 됐다. 대한변호사회는 계훈영씨(31·사법시험 47회)가 최근 의정부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한 것이 1천 번째 여성 변호사가 됐다고 밝혔다. 1954년의 첫 여성 변호사 이후 54년 만이다.

국내 전체 변호사 수는 1만명이다. 1906년 첫 변호사 배출 이후 102년 만에 이토록 늘었다.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는 전체 비율의 약 10%인 것이다. 변호사는 앞으로 더 늘어야 하고, 여성 변호사 또한 더 늘어야 된다. 변호사 선임이 대중화 돼야 하는 것이다. ‘귀족변호사’ 시대에서 ‘민중변호사’ 시대로 가고 있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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