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그런 만큼 모든 장애인에겐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도내 4만여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진흥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도와 전라 제주도 등 지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아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단적으로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재활과 사회학습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맹아학교는 서울 2곳을 비롯 인천과 대전 춘천 부산 광주 목포 제주지역에 각각 1곳 등 모두 13곳이다.
물론 도내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24곳이 있긴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급은 거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시각장애 청소년과 사고 질병으로 인한 실명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없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 맹아학교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희망적인 진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에 맹아학교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 그들에겐 헌법이 명시한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인 기회균등의 제한이다.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초중등과정 교육을 의무화한 특수교육진흥법과도 어긋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지난해 한국 등 81개국이 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교육관련 조항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육받는 일은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시각장애학생들처럼 일반학교의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어려울 경우엔 별도 특수교육기관은 절대 필요하다. 장애유형과 수준에 따른 특수교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교육청의 신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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