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안심찮다. 정책구현 요건인 담보성이 없다. 행정타운 조성은 들어가겠다는 기관 선정이 앞선다.
그런데 선정은 커녕 경기도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 가겠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고 법조기관이 이렇다. 입주가 확실한 것은 경기도청 청사와 경기도의회 의사당 뿐이다. 이래가지고는 행정타운이라고 할 수가 없다. 행정타운 조성의 이유로 삼는 수도권 성장거점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시작부터가 의문이다. 기관의 청사 이전은 중앙의 승인이 요한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과학교육부, 법조에서 법원은 대법원 그리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절차 이행이 제대로 추진이나 됐는지 궁금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부지가 충족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 것은 경기도의 단견이다. 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산하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이 행정타운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는 도교육청의 단독 입주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경기도가 말하는 3만㎡부지는 도교육청의 입주이겠으나, 도교육청으로서는 산하기관 부지를 포함하는 7만9천㎡가 필요한 입장인 것이다. 경기도의 부지 이해타산과 도교육청의 수요에 비한 공급량 미흡이 도교육청 입주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법조기관 조성 부지 5만㎡도 사실은 부족하다. 지금은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그리고 재야법조기관인 수원변호사회 뿐이지만 조만간 수원고법 신설을 전제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재조·재야 법조의 3개 기관외에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늘어 5개 기관으로 증설돼 어차피 이전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비하는 법조타운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비 문제로 서수원 이전을 검토한다면 이른바 행정타운과는 문제가 또 다르다.
결국 행정타운은 경기도청 나홀로 행정타운이다. 도의회야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거나 같다. 도교육청이며 법조기관이 정 안 들어서면 책정 부지를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몫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안일하다. 행정타운이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추진은 도민을 희롱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정책 목표를 뚜렷이 해놓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행정타운 조성의 포기를 과감하게 선언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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