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고등법원의 설치는 마땅하다. 그런데 ‘경기고법’이라고 했다 ‘경인고법’이라고도 했다. 언론의 보도가 이랬다.
인천에서 반발했다. ‘경인고법’이면 인천까지 관할구역에 드는것 으로 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래서 나온 것이 ‘경인고법’ 반대설이다. 수원에 고법이 설치되는 것을 인천에서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신문이 또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아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갑)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용담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분명하게 밝혔다. “수원에 설치되는 고등법원이 인천까지 관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동료의원(원유철·평택갑 정미경·수원권선)이 추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 제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런데 원·정 의원이 고법 설치를 위해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경인고법’이란 말은 없다. 이 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에 ‘경인고법’이란 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법에 서울고법 외에 경북고법·경남고법·전남고법·충남고법이란 말은 없기 때문이다. 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대전고법으로 됐다. 여기서 예를 들어 대구고법이라 하면 대구는 지명의 개념이지 광역시의 개념이 아니다. 대구·광주 등지는 광역시가 되기 훨씬 전에 고법이 이미 설치됐었다.
수원에 고법이 설치되는 것을 인천서 반대한다는 말은 결국 잘못된 ‘경인고법’으로 보도된데 기인한다. ‘경기고법’도 아닌 ‘경인고법’을 수원에 설치한다니, 사전에 의논 한 마디 듣지 못한 인천지역의 입장에서는 뿔이 날 수 있는 것이다.
수원에 설치되는 고법은 두 말 할것 없이 수원고법이다. 수원고법 설치를 ‘경기고법’도 모자라 ‘경인고법’으로 보도한 것은 지나친 ‘지역사랑’인 지는 몰라도, 국가기관 명칭을 임의로 재단해선 안 되는 것이다. 기왕 말이 나온김에 수원고법 설치에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하고자 한다./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