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도 역차별

호황을 누리던 도내 골프장이 비명이다.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감면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곧 시행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골프장은 이로 인해 골프장 이용 요금에 포함됐던 교육세 농특세 개별소비세 등과 체육진흥기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간접세 등의 면제로 그린피가 20~30% 내려간다.

수도권 골퍼들이 가까운 비수도권 골프장으로 쏠릴 것은 뻔하다. 그렇잖아도 수도권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이 폭락해 울상인 판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골프장은 느는데 비해 골퍼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탓이다.

근래 16억원 까지 나가던 E골프장 회원권이 11억원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5억2천만원이던 A골프장 회원권은 2억8천만원으로 떨어졌다. 골프장에 따라 차이가 심하긴 해도 최하 15%에서 최고 49%까지 급락했다. 회원권 가격이 분양가를 밑돌면 예탁금 반환 요구가 잇따를 판이다.

이런 실정에서 세금까지 역차별 당하는 것은 수도권 골프장의 위기다. 도내 골프장이 거의 다 그러하지만 특히 도 경계선에 있는 골프장은 더 기가 막힐 일이다. 개울 하나만 건너면 비수도권 골프장이어서 눈 빤히 뜨고 손님을 놓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갈라 온갖 역차별을 다 해대더니 이제는 수도권 골프장까지 박대하기에 이르렀다.

평소 골프장을 두둔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문제가 다르다. 도대체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에 세제 차이를 둔 근거가 뭣인지 의문이다. 정부 딴엔 할 말이 있겠지만, 무슨 말을 하든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도내 골프장 업계에서 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궁금한 것은 수도권, 특히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그 같은 개정이 있기까지 뭘 했느냐는 것이다. 누구 하나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말은 듣지못한 가운데 개정됐다. 정부의 역차별에 무감각했던 그들이 밉다. 그것도 법리가 의문시 되는 법개정인데도 방관했으니 더 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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