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제가 위헌?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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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제처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는 군가산점에 대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정부 의견의 통일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부, 노동부 등 9개 부처에 이 같은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회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가운데 합격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3%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군가산점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신설하기는 했으나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직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9일 병역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형평성에 어긋나 군가산점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병역의무를 갖지 않는 대다수 여성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되며 기타 사회적 약자들도 배제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를 무조건 부적절한 제도로 몰아 붙이는 건 재고돼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6·25 전쟁을 경험한 나라에서의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로만 여겨선 안 된다. 의무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국가가 모든 의무 복무 제대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배려책은 개발하지 않고, 법제처·국회 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의 의견대로 군가산점제를 위헌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군 복무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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