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다. 국정 수행의 기간(基幹)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특히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윤리헌장’ 등이 공무원의 삶과 길을 제시한다.
‘(공무원의)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규정이다’라고 했다. 공무원윤리헌장에 명시된 내용이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 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신조’는 더욱 극명하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뢰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목표로 정했다. 독재정권이 고압적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조항이 아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다. 영혼 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도덕 실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부정이 참담할 지경이다.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때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 수상자들이 위안을 준다.
경기공직대상은 15회에 이르는 동안 공직사회의 청렴하고 건전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역대 수상자들처럼 이번 수상자들도 일선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위민행정에 진력해 온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다.
시대와 정권은 변하고 바뀌어도 공직자윤리는 불변해야 함을 입증했다. 경기공직대상 수상자들의 공적과 청렴한 생활은 수 많은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영예로운 경기공직대상수상을 도민과 함께 거듭 축하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