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

한비자(韓非子)는 본명이 한자(韓子)로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이다. 신상필벌주의의 형명(刑名)사상을 주창했다. 저서로 ‘한비자’ 20권 55편이 전한다. 다음은 ‘한비자’ 애신(愛臣)편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다.

‘임금이 신하나 애첩이나 형제들을 위해 너무 사랑해주면 그들은 멋대로 굴게되어 임금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임금은 의당 친히 위권(威權)을 장악하여 인신의 전횡을 막아야 하느니, 신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친밀하면 반드시 임금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정비와 애첩에 등급이 없으면 반드시 적자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고, 임금의 형제들이 날뛰면 반드시 국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신의 녹이 아무리 많아도 성 안에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무장은 사졸들과 사적 관계를 맺어서도 안되고, 애첩이 아무리 귀해도 정비를 능멸케해선 안 되며, 임금의 형제들이 정치를 입에 담아서도 안되니, 이것이 명철한 임금의 도(道)이다’라고 말했다.

‘한비자’는 또 십과(十過)편에서 임금이 저지르기 쉬운 열가지 과오를 들어 역사적으로 고증했다. 여기서는 첫째 작은 충성에 현혹하고, 셋째 편벽된 것을 좋아하고, 여덟째 충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등 세가지가 있다는 것만을 소개하겠다.

다만 충신의 말을 듣지않은 사례로 제나라 환공이 관중이 간언한 대신 천거를 듣지않아 낭패를 본 고사를 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므로 충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 곧 그 높던 명성도 없어지고 사람들 웃음거리의 시초가 된다”고 한비자는 말했다.

생각컨대 측근내각이 보신주의에 치우쳐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대통령 형님’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애신편을 상고케하고, 충언이 통하지 않는 것은 ‘십과편’을 상고케한다 할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임금의 형제는 물론이고 종친들의 정사 관여가 금기로 됐던 것은 임금의 형제 등이 설치면 국사가 어지러웠던 것을 아는 정치적 지혜였던 것이다.

/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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