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경제주체로 등장하면서 여성CEO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여성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17만개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조업에서도 전체 제조업체의 17.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숫자만 많아졌을 뿐이지 아직까지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여성기업인의 중요성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에서 그렇다. 지난 2006년에는 전체 구매액의 2.5%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경쟁입찰, 중소기업 간 경쟁등을 모두 포함한 비율이다. 반면 소액수의계약이나 공공구매 입찰 시 가산점 우대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여성기업인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한 수요처에 대해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 미국 의회는 전체 정부계약의 5%를 여성기업이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ASA)을 제정했다. 또한 소기업법에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조달계약의 ‘적어도 5%’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 및 ‘여성’이 경영하는 소기업에게 할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항상 소외감과 차별을 느낄 뿐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계획이 전체 구매계획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힌 것은 그 만큼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여성경제인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 생겨났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담당해야 할 몫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남성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점철돼 온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또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이나 혜택 등으로 이해하지 말고,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봐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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