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종 ‘음란클럽’이 등장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번화가에 있는 속칭 ‘커플 테마 클럽’에선 그룹섹스나 스와핑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삼고, 나머지는 ‘관음(觀淫)’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시각적으로 즐긴다고 한다.
물론 단속이 요구되지만 문제는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규제 법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몇 차례 있있다. 가장 최근 판례는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이다.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연음란죄에 관한 법 조항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公然)’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뜻이다. 부부나 연인 간의 성행위라도 타인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의 행위는 ‘공연한 음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인간은 성적인 자유와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윤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 것이 사회적 도덕이며 통념이다. 일명 ‘성행위 훔쳐보기 클럽’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사회 병리현상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회적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개인의 성생활 자유’라는 투명장벽에 가로 막힌다. 원죄와 같은 인류의 성생활, 스와핑 같은 탐닉행위를 누가 제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리 단속하더라도 근절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키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범죄 앞에서 모든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법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간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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