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반쪽 정책’ 되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일부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국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제외돼 있어 해당 지역 세무서가 국가조세징수권을 발동해 체납자들이 상환할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및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던 K씨(43)는 경기불황으로 금융채무 4천200만원과 국세 900만원을 체납, 채무불이행자가 됐다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만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이라는 회복지원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K씨는 월 변제금 납입을 위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세무서로부터 지급정지 및 압류조치 당해 더 이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다 결국 회복지원자에서 탈락했다.

용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L씨(34·여)도 금융채무 2천500만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후 3개월 동안 상환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연체통보를 받았다.

체납한 세금(600만원)때문에 통장이 지급정지되면서 상환금이 해당 은행으로 이체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L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자금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 뒤에야 다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신분을 얻었다.

이들처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국세를 체납, 지원자 신분을 상실하거나 상실위기에 빠진 경기도민이 신용회복 지원신청자 3천900명 가운데 700여명(18%)에 달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윤여욱 경기도지부장은 “국세 체납으로 통장에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신용회복지원 효과는 반감되거나 있으나 마나”라며 “세금 체납자라도 신용지원자로 선정되면 지급정지 해제, 세금 분할상환 등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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