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뺛수원 영통 스파렉스24시 불가마사우나가 2개층을 무단 확장, 불법 영업을 벌여 물의(본보 10일자 9면·11일자 4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수원시와 영통구청이 불법 확장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영통구 영통동 960의 3 뉴월드프라자(2만2천567㎡) 7층의 스파렉스 불가마사우나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여 900여㎡를 불법 확장한 것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찜질방측은 7층 600㎡에 임의로 구조변경(복층)을 벌여 7층과 8층으로 나눈 뒤 불법 확장한 8층에 식당과 PC방,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으며 당초 건물옥상에 설치된 물탱크(300㎡)도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 남녀 수면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12일 업주에게 자진철거명령 계고장을 발송, 40일 후인 오는 9월21일 전까지 불법 확장부분을 폐쇄 및 철거키로 했으며 업주가 이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찜질방 영업허가를 내준 영통구청도 특별 점검을 벌여 업주가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장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적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소방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업주는 “현재 철거업체를 물색 중으로 오는 18일부터 철거 및 해체공사를 진행,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스파렉스 찜질방측이 1천여㎡의 면적을 불법 확장해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불법 영업을 벌여왔음에도 수원시와 영통구청, 수원남부소방서 등이 이같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다중이용시설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감독 절차상 불법 확장 부분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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