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는 법인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계약금 및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예컨대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하루 10만원 혹은 한달 200만~250만원 가량을 선불로 받고 택시영업을 맡기거나, 빚을 진 개인택시 운전자로부터 사채업자 등이 싼 값에 택시를 사들인 뒤 운전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택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행케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3자가 차량을 구입토록 하고 택시명의만 빌려주는 행위 등은 현행 운수사업법상 불법에 해당된다.
지난 2007년 8월 도급택시에 탔던 여성 승객 3명이 서울 마포와 강남에서 성폭행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07년 42개 업체 649대, 지난해엔 44개 업체 728대의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했다. 이 단속 결과만을 근거로 보면 서울시내에서 운행중인 불법 도급택시는 전체 법인택시 2만2천여대의 3%선인 700여대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실제 운행중인 택시는 수천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2007년 6월말부터 도입 운영하는 등 불법 도급택시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포상금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 행위의 경우 20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00만원 등이다.
그런데 택시회사들에 대한 도급제 개선 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조치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2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천구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급택시’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점이다. 과속·난폭 운전을 유발하는 도급택시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니 이상한 사회다.
/임병호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