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서 ‘분실증명확인서’ , 한국영사관 방문해 ‘여행·입국증명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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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우선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은 후 한국 영사관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귀국해야 한다.
사진 및 여권분실증명서,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고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와 ‘입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종 입국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입국증명서를 꼭 챙겨야 하며, 만약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계속 여행을 할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을 확인해 현지에서 VISA를 받아야 한다.
출국전 국내에서 분실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분실사유서와 함께 신규 여권을 신청하면 그만인데, 여권 만기일에 따른 재발급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국내에서 짧은 기간(6개월)안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며 경찰의 조사를 받는데, 여권 매매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급해도 재발급에 따른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어 낭패를 보기 일쑤다. 만약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을 받았다면 적어도 6개월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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