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대강 살리기’ 보상 착수

경작지·비닐하우스 등 대상… 사유지는 내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이설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대상이며,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지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된다.

이와 함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을 적발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하천 전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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