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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구입할 때 중소기업자들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226개의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 규모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별로 입찰금액규모에 따른 참여범위를 설정하여 영세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현재 12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07년 제도도입 이후 실제 실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양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26개 품목으로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런 세분화된 품목단위의 지정 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이라는 취지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란 대기업에 대항하는 의미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도 있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도 중기업 대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관계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입찰금액규모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6개 품목별로 기업규모와 입찰금액규모별로 매트릭스를 설계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엄청난 행정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226개 지정품목을 10여개 내외의 제품군으로 분류, 지정하여 기업규모별 및 입찰금액규모별로 매트릭스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규모별 경쟁제도로서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런 취지로 기업규모별 및 입찰금액규모별 매트릭스 하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문화 되다시피 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해당업종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제품이나 품목 중에서 단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만 규모별 경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단일품목에 대한 등급별 경쟁체제는 ‘먹을거리’의 한계로 공공구매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끈다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 일본의 경우 일정한 품목 범주군에서 중소기업 등급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세기업의 생존기반 제공, 영세기업의 하청기업화의 차단, 과당경쟁의 완화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운영 품목을 중소기업 제조비율이 높은 직물, 외투 및 하의, 가구 등 10여개의 제품군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등급별 유효경쟁제도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품목기준이 아닌 제품군으로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 즉, 현재의 226개 품목을 단일품목이 아니라 유사품목들을 묶어서 이들 묶음제품군에 대해 기업규모와 입찰금액규모간 참여 허용수준의 매트릭스를 설계한다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에서 실질적인 등급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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