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호 주변 농지 94% 불법경작”
환경부가 팔당호 인근 하천가의 불법 농경지가 94%에 달한다고 발표하자 팔당유역 농민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4일 환경부와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 분석’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팔당호에 인접한 전체 농경지(1.34㎢)의 94%인 1.27㎢가 불법 경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팔당호 주변 경작지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토지 오염부하량에 비해 총질소는 2배 높고 총인은 7배 높아 이들 경작지를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정화습지, 수변공원 등 초지로 조성,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등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통계수치를 부풀려 제시한 것으로 ‘불법경작’이라는 오명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곳 농민들은 1970년대 팔당댐 건설과 함께 수몰돼 농지의 대부분을 잃어 하천부지로 강제수용되고 남은 농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작을 해왔다”며 “2002년부터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광주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남양주시와 양평군은 불법경작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특히 환경부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팔당호의 수질변화 추이 최근 10년치 자료’를 근거로 BOD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5를 넘지 않았으며, COD는 3.8, T-N 2.35, T-P 0.058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계획은 피크닉장과 야외공연장, 자전거도로, 대형음악당 조성 등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초지 복원과 다르다”며 “지금보다 더 큰 오염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환경부에 사과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4대강 개발사업과 팔당상수원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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