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은 나라 일을 하는 자리다. 공직자·공무원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임무가 막중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다. 보통 자리, 보통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선언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이를 거듭 강조한다. 이 원칙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자리매김돼 있다면, 공직을 수행하는 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충실히 좇는 행위 규정이 있다.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해 놓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상의 가치다.
공무원은 바로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종사한다.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는 각별한 윤리적·법적 의무를 진다. 공직자윤리법이 그래서 제정됐다.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규범은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로 시작되는 ‘공무원윤리헌장’과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다짐한 ‘공무원의 신조’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금과옥조다. 시대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그러함에도 이따금 공무원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다. 심지어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서 애국가를 부르지 못한다’며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부류도 나타났다. 12월 통합 출범을 앞둔 일부 공무원 노조가 그들이다. 통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제16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이 어제 있었다. 수상자들은 공직에 몸 담은 이래 각 분야에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공무원들이다. 주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국민이 편안히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진리다. 공직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온 수상자들의 면면이 자랑스럽다. 거듭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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