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뜯어 버린 성폭행범 징역형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던 성폭행범이 전자발찌를 뜯어 버리는 바람에 다시 철창행.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29일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뜯어 효용을 해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5)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

 

장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을 예방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오씨는 그러한 전제로 가석방됐다”며 “오씨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린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

 

장 판사는 이어 “다만 오씨가 전자발찌 때문에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등에 지장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오씨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형하던 중 올해 5월1일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형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지난 8월28일 인천의 한 옥외주차장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 끈을 잡아 뜯어 휴대용 추적장치와 함께 버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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