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990㎡까지 대토 보상

보금자리·2기 신도시 등 도내 개발사업지구

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지역과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등 개발 사업지구에서 대토로 보상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이 최고 990㎡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내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의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받을 수 있는 1인당 주택용지의 면적을 현행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대토보상 계약 체결 1년 뒤 한 차례에 한해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를 시행하고 보상채권을 종전 3년 만기에서 5년만기 짜리도 신규로 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률이 현재 5.6%에서 15~2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보상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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