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모자보건법은 낙태(임신중절) 수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의 낙태는 범죄행위다. 형법은 부녀자의 낙태죄에 1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는 더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 낙태를 한 부녀자나 낙태를 도운 의사나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지 오래다.

 

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신생아 출산 수는 43만명인 데 비해 연간 낙태 건수는 35만건(명)으로 신생아 출산수에 근접한다. 그런데 이 같은 낙태의 96%가 모자보건법이 인정치 않는 불법 시술이라는 것이다. 잉태되는 생명의 절반 가까운 수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인구 정책상 출산을 권장하지만, 낙태만 안 시키고 낳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는 일부노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립호흡설을 인정한다. 아기가 다 나와 숨쉬는 순간부터 사람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속권 등이다. 그러나 형법상으로는 태아도 생명의 권리를 인정,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위원회가 불법낙태를 단속하는 저출산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대책엔 3자녀 이상 혜택, 보육료 지원 등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불법낙태 단속은 좋지만, 이것이 저출산대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부부간에 아이를 더 키우기가 어려워 부득이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륜으로 인한 임신은 키우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된 통계는 없다. 다만 혼외정사, 즉 불륜의 임신으로 인한 낙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 불법낙태 단속의 실효가 있기 어렵다.

 

어떻든 뱃속의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는 죄악이다. 도덕적으로는 살인이나 진배없다. 낙태할 임신이 두려울 것 같으면, 아예 피임으로 잉태를 예방해야 된다.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다. 남성도 이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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