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신고를 한 60대 남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가 드러나 금품을 훔친 여성과 나란히 철창행.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Y씨(63)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Y씨의 금품을 훔친 K씨(55·여)는 절도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캬바레에서 만난 K씨와 여관에 들어갔다가 잠이 든 사이 목걸이와 현금 등 모두 1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
경찰은 Y씨가 기억한 도난수표 번호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달아난 K씨를 검거.
그러나 Y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K씨가 맥주에 수면제를 탄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소변을 검사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대마초 흡입사실이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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