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유아학비·실업급여 등 허위 보고… 감사원서 적발
부천시 관내 상당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인 유아학비나 보육교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해오다 감사원에 잇따라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천시 관내 A어린이집은 보육시설장인 자신의 친언니에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과 보육교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B어린이집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교사를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614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C유치원은 2006년 1~2분기(3~8월)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K씨가 같은 해 8월31일 퇴원했으나 3~4분기에도 마치 유치원을 다니는 것처럼 위장해 유아학비 총 94만원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각종 수법으로 최근 3년간 부천교육청 관내 48개 유치원이 4천여만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 유아학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지역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정수급은 2006년 14개소 1천21만8천700원, 2007년 19개소 1천635만8천200원, 2008년 15개소 1천165만6천1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명의대여 등 법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에게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률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부천시에 대한 매장, 화장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감사결과, 올 2월23일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겨 1개월간 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과 1년 이상 사망 미신고 및 500만원 이상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라며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진 만큼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부천시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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