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동수 허위 등록·부적격 교사 채용 등 461곳 적발
경기도내 보육시설 461곳이 원생수 허위등록 등으로 39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매년 1만여곳의 보육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8천여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가 시·군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278곳 23억원, 올 들어 최근까지 183곳16억2천만원 등 모두 461곳에서 39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와 고양시가 50개소로 가장 많아 각각 7억원과 3억원의 반환명령을 받았으며 파주 40개소, 시흥 37개소, 안산 3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최고액은 성남시로 33개소에서 7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용인, 화성, 광명, 의정부 등 1억원 이상의 반환요구를 받은 곳도 9개 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보육시설은 대부분 퇴소아동 미처리와 출석 허위처리로 아동수를 실제보다 많게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인 종사자 배치기준을 어기거나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곳도 환수대상에 포함됐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441곳으로부터 35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20곳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보육시설에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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