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 13억원에 비해 부채가 16억원으로 빚이 3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 뿐이라는 것이다. 부채는 사저 건축비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라는데, 대출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다.
하여간에 이상하다. 그토록 빚 뿐이라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검찰수사 당시 박연차 게이트로 건네진 뇌물이 600만달러+3억원+1억원짜리 시계 2개 등이었다. 그의 아들 딸은 미국에서 각각 저택을 샀었다. 시계는 논두렁에 버렸다니 그랬다 쳐도, 현찰은 이름이 안쓰였으므로 쓰는 사람이 임자다. 그의 아들 딸이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저택을 구입했을지라도 저택을 자기 이름으로 샀으면 이미 부모 재산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할 권리가 있을 수 없었다. 피의 사실에 대한 규명을 저해, 비리 혐의를 덮어두게 만든 것이 자살에 의한 현실 도피다.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에 대한 규명 의무를 저버렸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재임 중 좌파정책의 시행착오는 그가 대통령이었으니까, 한 번 해보고자 했다면 굳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온갖 돌출적 언행도 개성적 기벽으로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보면 된다.
봉하궁 신축은 민중적 이미지가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거기까진 봐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는 용서될 수 없다. 그가 자신이 최후를 선택했다 하여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참다운 민중의 대통령이었다면 도덕적, 법률적 치명상의 그런 흠결을 저지를 수 없다.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서 작성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꾸미지 않았겠나 싶다. 그렇긴 해도 빚이 3억원이라는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심히 의문이다. 이 같은 의문은 통념적 상식이다. 이렇긴 하여도 빚투성인 유족돕기 운동에 나서는 ‘엉뚱맨’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 적자성 상속세 신고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흥한다’는 말이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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