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식 빼고 액체·젤류 반입 안돼요”

뾰족한 물체·권총 등 무기류 위탁반입만 허용, 면세점서 산 물건 탑승 전엔 포장 뜯지 말아야

수화물을 트레이에 올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소지품을 꺼내 바구니에 담고, 경우에 따라선 웃옷까지 벗은 후 통과하는 보안검색은 귀찮은 절차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속성 물건을 소지, 검색 도중 감지라도 된다면 괜히 범죄자 취급받지 않을까 위축되곤 한다. 하지만 공항 출국장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보안검색은 각종 테러로부터 승객을 안전히 보호하려는 노력이니 만큼 여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인천공항은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와 함께 출국장에서 반드시 보안검색을 받아야한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은 출국장 4개소(1·2·3·4번)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혼잡할 경우 임시 출국장에서도 운영된다.

 

우선 승객 소지품 중 모든 액체 및 젤류는 엄격히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용기 1개당 100㎖ 이하의 크기에 담아 1ℓ규격의 투명 비닐봉투로 포장했다면 휴대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우 보안검색 전 다른 짐과 분리해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둔기, 권총 등 무기류 등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객실반입은 금지된다. 화학물질 및 인화성물질, 총포·도검·화약류 등도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다.

 

면세점 구입물품의 경우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 봉투로 포장됐을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품을 포장하는 훼손탐지가능 봉투는 면세점에서 제공한다.  /배인성기자 isb@ekgib.com

 

Tip

액체나 젤류 물품이라도 비행 중 이용할 영·유아의 음식류는 별도의 조건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또 의사처방전이 동봉된 모든 의약품도 기내 반입 제한품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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