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감사청구, 헐리웃 액션?

양평군의회가 자신들의 대표적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을 포기한 채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양평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결과(본보 15일자 6면)가 과연 집행부에 ‘주의’ 조치나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는가?

 

한마디로 넌센스다. 군의회가 지난 5월 만장일치로 감사원에 군을 고발한 3건의 사안은 결과적으로 2건 ‘문제없음’, 1건 ‘주의조치’로 끝났다.

 

군의회의 상위기관 감사 청구권은 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하나 개인적 인간의 문제로 불거진 갈등관계를 형사 고소하는 개인간의 극단적인 사안처럼 중차대한 문제로 국한해야함이 옳다고 본다.

 

군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군민의 이름으로 그 대표성을 실현하고 정당화되는 정치인이기에 군민의 대표성을 갖는 군수나 집행부에 대한 외부 고소·고발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매우 부적절한 집행권’이나 상식을 초과하는 군수 지휘권 남용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

 

군수가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에게 약속한 ‘군민 여론조사 후 시행’ 조건을 지키지 않고 ‘선 시행 후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는 의원 스스로의 불쾌감과 자괴감으로 출발한 초강수 카드 ‘감사원 감사청구’는 그래서 그 결과 만큼이나 참담할 뿐이다.

 

군수가 의회와의 건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객관적 사실까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초강수 카드는 군수에게 요구하는 신뢰행정 개선을 훨씬 초과하는 정치성향의 ‘헐리웃 액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대변자이기도 한 군의원으로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표출된 감사청구가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차원의 명분찾기는 더더욱 궁색하다.

 

군민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여한 집행권과 의회권은 보완과 견제, 협조 관계 테두리에서 “잘 해달라” 는 요구였지, 흠집 내고 의정파행과 양평의 이미지 실추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다.

 

군의원의 대표적 권한인 자신들의 감사권을 포기하고 감사원으로 내달려야 했던 감사청구가 아무 이유없이 불안감과 안타까움으로 견뎌내야 했던 군민을 위한 결단이었는지 묻고 싶다.

 

/조한민 양평 주재 차장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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