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물이 변기에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물의 재이용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7일 공중화장실 세면대 물을 재활용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은 중수처리를 통한 물의 재이용을 대규모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과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에 관한 근거가 없던 입법미비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총량은 2003년 기준 1천240억t으로 2011년에는 7억9천700만t, 2020년에는 9억2천5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총량이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물의 효율적 이용은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무엇보다 물부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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