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일정 한도의 대중교통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에서, 200만원과 총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의원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승용차 통행감소에 따른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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