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전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령을 이달 29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20일부터 이달 28일 사이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 사고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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