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과는 29일 다단계 사기 피해자채권단의 간부로 일하면서 채권단 자산을 임의 처분해 1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A씨(40·여)를 구속.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이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51) 사건의 전국 피해자채권단 간부로 근무하면서 지난 3월 피해자채권단이 조씨 측으로부터 확보한 동두천의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뒤 지난 5~6월 피해자채권단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토지를 판매, 1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명.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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