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여친 흉기로 찔러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4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지하상가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 B씨(28·여)와 다투다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1차례 찌르고 다시 찌르려다 상가 경비원 등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

 

흉기에 찔린 B씨는 다행히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중상은 입지 않았다는 것.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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